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 규모는 지난 3월 20일 기준 배당금 186억원, 주식 193만주로 집계됐다.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무상주식을 말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 시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권을 입고했거나 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으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 가운데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과실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를 하면 실기주과실을 받을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찾은 적이 있다면 실기주과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예탁원은 국민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