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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배당금 186억원 찾아가세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7 09:47

“증권사에서 주식 인출한 적 있다면 실기주과실 확인해야”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사진=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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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주식 실물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가 배당금 186억원, 주식 193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 규모는 지난 3월 20일 기준 배당금 186억원, 주식 193만주로 집계됐다.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무상주식을 말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 시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권을 입고했거나 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으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 가운데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과실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를 하면 실기주과실을 받을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찾은 적이 있다면 실기주과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예탁원은 국민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기주 과실 반환 절차./사진=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 과실 반환 절차./사진=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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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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