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종합전산위탁사업자 위탁범위에 대해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페이게이트는 결제대행업, 매매보호업, 외화송금사업자로서 다년간 P2P 사업자의 금융권 연계와 E.Wallet (세이퍼트)를 제공해왔으며, 올해 법시행을 앞두고 세이퍼트 회원사들의 라이선스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정리했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기술이사는 이번 10일 수요일 오전에 200개 이상의 다양한 세이퍼트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망분리등 상세한 전산요건, 내부통제시스템, 중앙기록물관리소, 정기 비정기 공시 및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