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였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 93만2000명,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7월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에서 9월 11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10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금융당국은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6만개로 이중 약 95.9%인 19.7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라며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 체크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