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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ISA 의무계약 기간 5→3년…납입한도 이월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2 17:15

19세이상 거주자…비과세 3년부터
예·적금-펀드 외 상장주식도 가능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2020.07.22)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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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문호가 넓어져 대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ISA를 통해 예·적금 및 펀드만이 아니라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 연장,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의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만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대학생, 전업주부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5세∼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데 계약 만기 시 연장도 허용한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도 이월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2000만원 X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산식을 적용한다. 예컨대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 납입시 2년차 때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월 1000만원+2000만원)이 된다. 납입한도를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상장주식도 추가한다.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되면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한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모두 손익통산을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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