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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총 8조원 대출 의결...첫 회 1조7,800억 다음 주 실시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7 10:02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17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의결했다.

총 한도는 8조원이며 첫 회 1조 7,800억원 대출은 다음 주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SPV에 대한 대출은 캐피탈 콜 방식으로 총 네차례에 나누어 대출을 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0.50%에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평균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로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결정됐다.

대출담보는 SPV 전체 자산이다.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며 SPV는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해야한다.

대출금 회수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로 수취된다.

■ 부대조건: 포트폴리오 신용등급별 비중 AA 등급 30% 이상, A 등급 55% 내외, BBB 등급 이하 15% 이하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회사채·CP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SPV는 동일 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하며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SPV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행과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AA 등급(A1 등급 포함) 30% 이상, A 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 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되 SPV 설립 6개월후 시점에서는 이 비중을 준수해야 하며, SPV는 한국은행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회사채·CP 상환, 매각 등으로 SPV의 운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한국은행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해야 한다.

SPV는 한국은행이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동 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SPV는 한국은행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SPV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SPV는 회사채․CP 발행기업의 원리금 연체, 회생절차 개시 등 업무 및 재산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SPV는 한국은행이 개별 회사채․CP 및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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