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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출범…금융위 "연말까지 방안 마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16 10:45

16일 첫 회의…법제도·인프라·소비자보호·레그테크 4개분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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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구성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6)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구성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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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연말까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는 AI 전문기업,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활용이 중요해졌고, 특히 금융분야는 신용평가·여신심사·보험인수·자산운용 등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 AI 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기획단 주관으로 워킹그룹을 만들고 산하에 법·제도 분과, 인프라 분과, 소비자보호 분과, 레그테크(RegTech)·섭테크(SubTech) 분과 등 4개 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이 분과 간사를 맡고,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AI 전문기업, 학계 ,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먼저 법·제도 분과에서는 AI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금융분야 규제를 점검해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AI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로 AI 금융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실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적법성·공정성 등 윤리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 AI 법제정비단과 협력해 마련하기로 했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금융회사·핀테크 등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로 가칭 '금융분야 AI 데이터 라이브러리(Library)'를 구축키로 했다. 데이터 인프라를 포함해 금융회사·핀테크 등 원활한 AI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AI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분과에서는 AI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주체,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에 대해 객관적 설명이 가능한 '설명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제화시 반영하기로 했다.

레그테크·섭테크 분과에서는 AI를 접목해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올해 7월부터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운영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금융분야 AI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7월~11월)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야 AI 테스트베드 구조도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16)

금융분야 AI 테스트베드 구조도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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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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