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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딜라이브, 과기부 중재로 방송 송출 중단 피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07-14 09:41 최종수정 : 2020-07-14 13:38

CJ ENM 3월 딜라이브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 요구
8월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 협상하기로...합의 못하면 과기부 중재안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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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로 딜라이브와 CJ ENM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케이블 TV 딜라이브 이용자들이 tvN 등의 CJ ENM 계열의 13개 채널을 볼 수 없게 되는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지난 9일 양사 관계자와 만나 분쟁을 조정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난 13일 양사는 과기부 중재에 따른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한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다음달 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약속한 날까지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기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tvN에서 방송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포스터/사진=tvN

tvN에서 방송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포스터/사진=tvN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CJ ENM은 딜라이브에 방송채널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며 협상 진행 후에도 블랙아웃 사태만은 피하기 위해 양사가 일정 부분 합의한 모양새다.

딜라이브와 CJ ENM의 분쟁은 지난 3월 CJ ENM이 딜라이브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어 CJ ENM이 지난달 사용료 인상이 안 되면 13개 채널을 한번에 공급 중단하겠다는 뜻까지 전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된 바 있다.

딜라이브는 CJ ENM에게 케이블방송 수요 감소로 인한 업계 전반의 고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20% 인상은 통상적인 인상률에 비해 과도하다고 말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CJ ENM은 딜라이브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지상파와 종편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한 것과 달리 CJ ENM은 수년간 동결상태였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은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가치 인정을 위한 행보라고 반박했다.

양사의 싸움이 딜라이브 시청자에게만 불안을 안겨주며 시청자에게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나오며 과기부의 중재와 양사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이 이어지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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