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향후 주식양도소득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 예정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과세
-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고려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 증권거래세 세율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하향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
- 개편방향 7월말 최종 확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