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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8년, 전통시장도 못 살렸다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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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4 15:44 최종수정 : 2020-06-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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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지난 8년간 전통시장·골목상권도 못 살리고 대형마트만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자료를 정리한 '2012년과 2019년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소매업 매출은 43.3% 증가했다.

그러나 업태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골목상권·로드샵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은 평균 보다 낮은 28% 증가에만 그쳤고, 대형마트 매출은 14% 감소했다. 시장점유율은 전문소매점과 대형마트 등 두 업태 모두 줄었다.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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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EC룸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 토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8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유통규제 효과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유통산업 규제 배경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것"이라며 "대형마트를 규제하니 '식자재 마트'라는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 시장경제질서만 어지럽히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울렸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출점 제한 등 현행 유통규제를 2025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최소한의 평가도 없이 5년 연장으로 입법이 추진된 것에 당혹스럽다"면서 "유통정책은 국민인 소비자 후생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

대한상의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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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온라인 유통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지방 소도시 거주민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 먹거리를 안심하고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만이라도 반드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해 규제 대상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과거 유통질서의 유산인 유통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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