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에 따른 제척사유가 발생할만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하는 부분이다.
한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주식 보유에 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금통위에도 안건에 따라 조윤제 위원은 제척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하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보유한 코스닥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인사기획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로 이 달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에 임명되고 첫 금통위 였던 5월 28일에는 금리 결정안건이 제척사유에 해당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6월 11일 (비통방)금통위에는 참석했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