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2010년 3월 최초 효력이 발생했다.
총 규모는 2400억달러로, 회원국들은 필요 시 수혜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달러화를 지원받게 된다. 인출 가능 액수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달러를 위기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회원국들은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금융안전망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협정문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상한 폐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신용공여조건 프레임워크 구축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자금지원 기간과 조건 개선 △비밀유지의무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지원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은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상한이 폐지되고 지급 일정도 유연해졌다. 또 IMF와의 공동 지원이 정합성 있게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경제상황, 자금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공유를 초기 단계부터 실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예방용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용 지원의 경우에도 신용공여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IMF연계 자금지원의 경우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항목을 명확히 열거해 CMIM 자금지원 후의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임원급회의(ELDMB) 결정에 따라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MF 지원프로그램과의 정합성도 제고했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완화해 CMIM 실행 후 시장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보도 목적으로 또는 임원급회의(ELDMB) 결정이 있는 경우 IMF 등 제3자앞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협정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이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8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이달 16일 13개 회원국의 재무부·중앙은행 및 홍콩 통화청 등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 절차가 완료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