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개선)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
□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 (개선)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ㅇ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존 전세대출 차주가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
ㅇ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신청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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