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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전체 보험계약자에 불이익"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31 15:00

판결, 자차 환급 적용 어려워
법리·정책적 측면 검토 필요

/ 사진 = 픽사베이

/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교통사고 이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생긴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때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로서는 발생하는 부담의 증가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은 물론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 이후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량을 수리할 때 냈던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화재사고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 판결(2014다46211)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해당 판례는 화재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로 든 판결을 살펴보면, A의 과실로 인해 B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B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3억2000만원을 보상받고 A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 B가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또 B에게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에는 A의 손해배상책임액 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A의 손해배상책임액과 B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 한다.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는 A의 손해배상책임액(4억 원)과 B의 남은 손해액(3억4000만원)의 차액(6000만원) 범위 내에서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같은 판시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적용해,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우선 환급받도록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특히 상대방 차량의 대물배상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손해를 자차보험으로 선처리 하는 경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구원은 △자차보험의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 전제사실 △자차보험계약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 판결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부담금도 자기 과실에 의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으로 처리될 것이 전제돼 있다. 연구원은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며 사고 예방과 손해 방지에 힘쓰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일반 보험계약자들의 인식과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법리적 측면은 물론 정책적 측면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보험료 인상 및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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