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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늘어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7 12:00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 약관 개정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 배상기준도 개선

/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약관 개정으로 가해 운전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도입되면서, 본인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최대 1억5400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의보험인 대인Ⅱ의 자기부담금을 1억원으로, 대물 임의보험의 자기부담금을 5000만원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오는 6월 1일 개정·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이같은 약관 개정은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해 왔다. 실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해 대부분 임의보험까지 가입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해소될 것"이라면서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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