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난지원금 카드신청 5부제 종료…25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은행창구서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5-23 09:5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때 적용한 요일제(5부제)가 5월 22일자로 종료됐다.

주말 지나 25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요일 상관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던 5부제를 이날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8개 신용카드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은 지난 18일~22일 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온라인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앞서 지난 16일부터 5부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 신청 5부제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적 배려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 둘째주인 25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감안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및 객장 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월 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올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