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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예탁금 1000만원…투기 수요 억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7 12:00 최종수정 : 2020-05-18 07:02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기사 전송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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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현상을 완화해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ETN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유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투자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상품의 위험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매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증권사들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상품의 내재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사·거래소·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투자경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은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최근 ETN 시장상황의 문제점으로 ▲투기적 수요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장치 미흡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실패 ▲긴급 상황에서의 시장관리 수단 부재 ▲상품 다양성 부재로 인한 특정 종목 투자 수요 집중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에 금융위는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 등을 통해 ETF·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측은 “ETF·ETN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해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배 추종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 투자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2배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는 한편,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악증거금 100% 징수를 위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래소의 시장관리기능을 강화한다. 또 ETN 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를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것”이라며 “괴리율 확대 방지를 위해 ETN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LP에게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ETN 출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대표지수 ETN 출시를 허용한다. 또 해외주식 직접 투자수요 흡수를 위한 ETN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처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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