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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탁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5 10:34 최종수정 : 2020-05-15 14:42

우리은행 본점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특전금전신탁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따라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어겼다는 것이다. 또 투자 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한 점도 적발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실시한 신탁업 관련 합동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검사를 통해 앞서 KB국민은행은 기관경고·과태료 25억원, 신한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30억원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의 경우 연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현금 거래 보고 누락건으로 기관경고를 받고, 올 3월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원 기관제재 등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금감원이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우리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전산사고 건 관련 의결을 거쳐 금융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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