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계 각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금융기관은 1차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보고서 및 첨부 서류 제출을 유예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세계 곽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출기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