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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알지 못해도 고지의무 위반…질문표, 보완해야"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6 14:02

보험硏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I)'

/ 자료 = 보험연구원

/ 자료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진단・치료 내역 중심의 질문표로는 병명 미확인 중대질병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 예방 차원에서 보험사가 질문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5일 보험연구원이 펴낸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I)'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험가입자들이 구체적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체 이상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래방 주인인 A씨는 자신의 종업원인 B씨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계약 체결 일로부터 이틀 후 B씨가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계약 체결 당시 B씨가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나, 보험계약 체결 2주 전부터 B씨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은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A씨와 피보험자인 B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더라도 B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A씨와 B씨는 이러한 사정 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의무를 일컫는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사유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질문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단 및 치료 경험이 없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진단이나 치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에 이상 증세가 있었던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면서 "역선택 방지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병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건강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질문표 및 청약서상 고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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