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GP운용사는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조건부승인 조건으로, MG손보는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에큐온캐피탈 200억원 △리치앤코 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 지분출자 투자와 1000억원의 리파이낸싱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빠르게 실시할 방침이다.
자본확충 완료 후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0%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MG손보는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신임 박윤식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보험업법상 기준은 100%,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시장 퇴출 위기까지 몰렸었다. 지난 2018년 3월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하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자본확충을 추진해왔으나 실패를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현재 MG손보는 보험상품의 체질개선과 영업채널 확대로 2017년 이후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말 RBC비율도 117.06%까지 개선됐다. MG손보는 앞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에 힘쓰는 한편, 2019년 당기순이익 78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한 저력과 높아진 RBC비율을 통해 영업력과 순익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원활환 자본확충을 위한 GP변경이 완료된 만큼 이제부터는 기한내 자본확충에 최선을 다해 적기시정조치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