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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 금리 특별대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1 14:43

3000만원 이하 1.5% 고정금리 1년 지원

△ DGB대구은행이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사진=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이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사진=DGB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며,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특별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은행자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 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미만 개인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00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1.5%로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1년 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대구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경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지역 경기 회복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3000억원 규모 특별대출과 한국은행과 연계한 C2 자금,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경상북도·구미시 등 여러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약을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9월말 만기 도래 대출 연장을 진행하고, 6개월 이자 유예와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도 실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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