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틀란 스쿨존 과속 경보 화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맵퍼스는 법 개정 전에 안드로이드앱의 스쿨존 설정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해당 내비앱은 스쿨전 진입 300m 전부터 음성과 화면을 통해 이를 알린다.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속도를 초과하면 과속 알림창과 경고금이 나온다.
또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경로로 안내하는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도 추가했다.
맵퍼스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과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며 "향후 경찰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조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등 관련 안전운전 데이터도 빠르게 업데이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