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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은 언제 들이닥칠 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따져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보험 가입 시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보험 상품이 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약정에 맞게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실비 보장을 해주다 보니 보험사들에겐 애물단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과거 판매했던 '구(舊)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의료기술 발달로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에겐 적자 상품으로 전락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입자들에게 그만큼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별 보장내용은 모두 표준화돼 있으나 보험료는 사업비 구조, 적용위험률 등에 따라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보험료 비교 공시를 통해 각 보험사별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연령별 위험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가입시 연령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높다. 예를 들어 30세에 1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지만 50세의 경우는 2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50대가 넘어서면 비용 상승폭이 커진다. 갱신 시에도 피보험자의 나이가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보험료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넓은 보장범위가 한몫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은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따른다.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범위가 약관에 명시돼 있다.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상해는 보상이 가능하다.
실손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치과, 한방 비급여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 △임신, 출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실손보험 가입 시에는 자기부담금 설계에 따라 표준형과 선택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표준형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20%·비급여 20%, 선택형은 급여10%·비급여 20%이다. 입원이나 통원(약제비 포함)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80%~90%를 돌려받는 셈이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병원비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의미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