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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코로나 19도 보험금 받을수 있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9 13:18 최종수정 : 2020-03-20 11:52

[재테크 Q&A] 코로나 19도 보험금 받을수 있나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코로나 19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인데요. 그 형태가 왕관처럼 생겨서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의 코로나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이 4종류가 있고, 중증페렴을 일으키는 유형이 2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19가 추가되면서 이미 알려진 대로 동물로 추정되는 감염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올해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동안은 질환별 특성에 따라 군별로 분류했었는데 이것을 올 1월 1일부터는 전파력과 심각도, 격리수준 등을 고려해서 급별 분류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사스와 메르스뿐 아니라 신종감염증후군도 제 4군 감염병에 속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급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코로나 19도 제 1급 감염병에 속하게 됐습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우려가 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발생하거나 유행하면 즉시 신고해서 음압격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방해하면 벌금에 처해 집니다.

3.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면 보험에서도 보상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19가 제1급 감염병에 속하게 되면 생명보험에서는 보상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해는 사고나 풍수해 또는 자연재해처럼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있고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 폐질환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인한 보상으로 재해사망, 재해장애, 재해수술특약 등이 있는데 재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염병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아닌 상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4. 지금은 코로나 19에 대해 많이 예방을 하고는 있는데 어떤 주의가 더 필요할까요?

코로나 19는 아시는 대로 호흡기 분비물인 비말로 인해서 사람 간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가족 간에 옮기거나 공동시설 등에서 2차 감염이 됩니다. 지금은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지침을 꼭 따라야 하고요. 지금의 상황이 국내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우리라도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켜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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