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민완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하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곳들은 내일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했다. 1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강화된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민간택지 기준)이 전매 제한 기간이다. 소유권 이전에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또한 핵심이 ‘규제’라며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시선이 많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에도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두더기잡기식의 규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시키는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지난 12.26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속도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도 “12.16 대책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억제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수그러들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며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 외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이동할 방안과 대도시 정비사업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동자금이 직접투자 외에 소액투자 등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츠, 펀드류의 공모형 대체투자처 발굴과 시장의 공급 감소 우려를 다독일 수 있는 대도시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임대주택 재고 확대와 보유세 강화에 발맞춘 거래세 정상화 등 일부 도시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여러 방면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