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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위] 증권사 IB 강화 지원…종투사 신용공여 한도에 중견기업 포함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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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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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정책 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19)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정책 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19)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자기자본투자(PI)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는 중견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키워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PI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건전성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해 장기적으로 실리콘밸리은행(SVB·벤처대출 전문은행)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벤처대출은 벤처캐피털 등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말한다.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는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 폭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순자본액 차감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을 현재 5% 초과에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9월 종전 자기자본의 100%였던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한해 200%로 확대했다.

증권사 건전성 측면에서는 영업행위 관련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구조화금융자문 등과 관련한 국내 증권사의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금융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IB 기능 강화 지원방안은 올해 1분기 중,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방안은 상반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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