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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에 사흘새 334억 금융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2-13 14:08

금융위 이행현황 점검…정책금융 201억 규모에 민간 금융사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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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2월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13)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2월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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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사흘 동안에 334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서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벤처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영업일 동안 금감원과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진행된 피해기업 대상 상담은 약 6000건에 달했다.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업종 별로는 숙박, 여행, 음식점, 도․소매(의류), 레져, 키즈카페, 학원, 세탁소, 헬스, 피부관리실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위업종이 많았다.

기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조업(전자·자동차 부품), 창고업 및 운수업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지난 7일 대응방안 발표 이후 정책금융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총 201억원(96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기업에 신규대출 18억원(10건)의 자금이 공급됐고, 만기연장 25억원(9건)도 지원됐다.

보증비율·보증료가 우대되는 신규보증으로 36억원(17건)이 지원됐고, 피해기업 및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도 약 118억원(56건) 이루어졌다.

수출금융으로 총 4억원 규모의 4건의 신용장에 대해 은행이 만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민간에서도 동참했다.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23개 피해업체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약 106억원이 지원됐다.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리·연체료 할인 등의 혜택이 약 25억원(289건), 무이자 할부 및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1억7000만원(47건)이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기업에 자금 지원이 신속·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코로나19의 진행경과 및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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