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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서 우리·하나 DLF 첫 논의…과태료 제재 심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3 00:17 최종수정 : 2020-02-13 07:52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 규모로 건의한 과태료 부과 제재에 대해 첫 논의했다.

과태료 제재는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일정상 오는 19일이나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6개월간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의 경우 바로 금융위로 올라간다.

임원의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밟아 확정된다.

앞서 이달 3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건은 개인 제재와 기관 제재가 맞물려 있어서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마치고 각 기관에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어서 제재 효력 시점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금융위 측은 제재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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