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내 대형마트에서 방역용 마스크 판매를 고객 1인당 1개로 제한한 모습. /사진제공=신세계
이미지 확대보기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는 이날부터 매일 생산·판매한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생산·판매업자는 이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판매업체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판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