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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만난 외국계금융사 CEO들 " 차이니즈월·주52시간 완화해달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0 18:43

금융위,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10)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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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차이니즈월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냈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인식하면서도 과거 및 기타 신흥국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하락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EO들은 차이니즈월로 불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내부통제 관련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즈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요청하면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 CEO들은 법·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의견이 수 차례 바뀌는 등 규제 체계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꼽았다.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특히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당국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을 명확히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CEO들은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해 타 해외지점 대비 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지점과의 업무협조 등 근무시간외 업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금융위 소관은 아닐 것이나 외국계 금융사 직원은 주 52시간 적용대상 제외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예외조항이 많을 경우 법적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나 제도 정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대비한 조치도 요청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예외적인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조치 등 유사한 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 그리고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외국계 금융회사 17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정책 관련 주요현안과 국내 금융중심지 추진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제기된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 건의사항과 관심사에 대한 처리상황을 소개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도 건의를 전달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을 거듭하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핀테크와 같은 스타트업과 협업, 기업 중심의 자금 전환을 통한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그리고 연기금의 지속적인 성장은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으로 국내에 진입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총 163곳이다. 대륙 별로 보면 아시아가 67곳으로 가장 많고, 유럽과 북미 지역이 각각 54곳과 36곳씩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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