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계약을 맺은 대형 증권사 임원들을 만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 임원들을 만나 라임펀드 자산 회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RS 계약은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운용사 등)에게 이전하는 장외파생거래다. 한마디로 증권사가 운용사에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TRS 거래는 차입(레버리지)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도 함께 급등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률도 극대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증권사는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앞서 환매 연기 사태 공동 해결을 위해 라임운용, 판매사 16곳, TRS 증권사 3곳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판매사 공동대응단과는 달리 TRS 증권사들은 협의체 참여에 다소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매 중단 사태의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객 손실을 줄이기 위해 TRS 증권사의 우선상환권 포기 조건이 전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8일에도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의 TRS 담당 임원들을 만나 갑작스럽게 TRS 증거금률을 인상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전일 알펜루트자산운용이 18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연기를 한 이유로 TRS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