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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사태 방지…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점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0 14:12

소비자보호 중점

DLF·라임 사태 방지…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점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2의 DLF·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 검사에서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全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할 계획이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 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에서도 집중 점검으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밀착 상시감시·검사연계도 강화한다.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민원,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를 포착 금융회사 자체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험요인 판별 후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경보 발령, 부문검사 실시 등의 순으로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 소통채널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단기 경영실적 위주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 성과 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등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도 도모한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 상품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한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도 추진한다.

신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에 대응한 은행 경영·영업상 변화,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부채 시가평가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 위험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오픈뱅킹·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를 통해 출현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의 위험요소 점검 실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단계적 검사 실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은 전년보다 291회 감소한 698회 검사를 실시할 예쩡이며 종합검사는 17회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역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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