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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한달전 사전통지…표준처리기간 180일 설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8 12:5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 예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월부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사전통지를 한 달전에 넉넉히 주고 처리결과도 180일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금융회사의 불확실성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과실은 준법교육 이수를 전제로 제재를 면제해 준다. 또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자체 시정하면 과징금·과태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예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한다.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 검사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한다.

또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1주일전에서 1개월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대부분 제재가 부과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건부 제재 면제도 도입된다. 제재수준 '주의'의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양정시 반영해서 과징금·과태료 감경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경비율을 각각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실시할 경우 금전제재 50% 감면을 신설했다.

이번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며, 금융위는 3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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