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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금감원 종합검사 ‘기관주의’ 조치…과태료 11억7900만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1 18:22

미래에셋대우, 금감원 종합검사 ‘기관주의’ 조치…과태료 11억7900만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1억79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0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1억7970만원, 과징금 3500만원, 전·현직 임직원 15명에 대한 정직~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대우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직원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 단말기에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중에는 내부 및 외주업체 직원에게 전용회선 또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허용하는 등 전용회선 사용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않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하고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차세대시스템 개발·운영과정에서는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후에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반대매매 및 주문체결 산정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거부됐다.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금융기관 간 이체가 불가하거나 문자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미수금 문자가 미발송·지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프로그램 변경 필요 시 운영시스템 적용은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해야 한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차세대시스템 개발·운영과정에서 HTS와 MTS의 반대매매 산정, 주문체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한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5년 2월~2017년 12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사무소가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2016년 8월~2018년 3월 중에는 대표자 변경, 영위 업무의 변경, 출자금 변동, 주소·상호 변경 등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 한 지점은 계열사 두 곳의 소속 임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 광고 절차도 위반했다. 구 KDB대우증권 준법감사인이 문자메시지는 투자 광고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91개 지점에서 1660건의 투자 광고가 사전 승인과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리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홍보가 금지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총 793명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등의 제재 사항을 적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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