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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외이사 임기제한, 과잉규제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유감 표명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1-17 15:20

“사외이사 임기 제한 시행시, 올해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 추진 용이해져…국민연금에 백지위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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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외이사 임기제한, 과잉규제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유감 표명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잉 규제이고,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차관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관련 법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경총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다”며,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 현장에서는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6년이라는 형식적·기간적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시행령보다는 입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만일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상황이 펼쳐진다.

경총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여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로까지 완화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그만큼 무력화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 경영개입 목적의 주주제안을 하려면 5%룰에 따라 지분변동 시 5일 이내 상세보고하도록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총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은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없다”며,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두 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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