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IRP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대 0.75% 징구해 오던 수수료가 수수료 적용 구간에 따라 최소 0.02%p에서 최대 0.08%p까지 인하됐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종대 신탁사업단 단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BNK경남은행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가입 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3월부터 개인IRP 가입고객 중 장기가입 고객과 연금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