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그는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겠다”며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최근 관련 부처의 행보와 일치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해 첫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목동 6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 매매가 담합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변창흠닫기

이에 따라 올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을 방문했다. 변 사장은 6일 서울 남부권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주거복지 현장 점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달 공포·시행되는 ‘2019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에 나서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빠른 매매 유도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내 판매에서 1년 내 전입과 판매로 개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