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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올해 바뀌는 최저임금과 부동산 관련 세제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2 13:59 최종수정 : 2020-01-03 11:36

[재테크 Q&A] 올해 바뀌는 최저임금과 부동산 관련 세제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올해는 최저임금이 얼마로 조정되나요?

올해는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40원, 2.8%가 올라서 시급이 8,590원이 됐습니다. 2019년에는 시급이 10.9%가 올라서 8,350원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한 최저 임금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평균 월 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50,160원이 오른 금액인데, 올해는 이 금액이 업종별 구분없이 전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2.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더 강화되지요 ?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까지는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공시가격이 9억 원이하인 경우에는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소득이라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까지도 모두 15.4%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2000만 원 초과 소득은 종합과세가 되고요. 그 외에 그동안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의 0.2%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도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비과세 받기 위한 주택보유기간 계산을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고 2년만 넘으면 비과세였는데, 2021년부터는 그 조건이 바뀝니다. 즉 1세대가 2채를 갖고 있다가 1채만 남기고 팔게 되면 남은 1채의 보유기간은 언제 산 것인지는 관계없이 1채만 남은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집을 1채로 정리 할 것이라면 올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년에 집을 판다면 판 이후에는 남은 1채의 보유기간이 판 이후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4. 9억원 넘는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기준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비과세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도 3년이상 보유하면 1년에 8%씩 특별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유했다면 80%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거주조건이 추가돼서 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30%까지 밖에 공제를 못받습니다.

그것도 1년에 2%씩 15년을 보유해야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보유, 10년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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