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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완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23 17:50

감독 규제 방향 등 종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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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완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GB대구은행이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을 승인 완료했다.

대구은행은 신용리스크 부문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기본내부등급법은 운영 기간과 포트폴리오 변경, 감독 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2015년 12월 기본내부등급법 최초 승인 이후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표준방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이라는 선진화된 방법을 적용해 왔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 사전점검 이후에는 리스크관리 인력 확충, 내부 신용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개선과 신용리스크관리 조직 강화 등 리스크관리 전반 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금번 금융감독원 변경 승인대상은 기업신용평가모형, 소매신용평가모형, 부도율 및 신용환산율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 전반의 개선사항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모형의 향상된 변별력을 통해 자산건전성관리 강화와 모형의 안정성 확보로 신용등급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도율 등의 위험요소 보수성을 강화함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의 신뢰도 제고, 신용위험의 효과적 대응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만섭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은 “금번 변경승인은 최초 승인 이후 DGB대구은행의 신용리스크관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로, 선진화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리스크관리 체계 조기 도입을 통한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의미가 크다”라며 “DGB대구은행은 신용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DGB지주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추진을 통해 DGB금융그룹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관리 수준 향상과 효과적인 자본비율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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