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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미래 등 소비자보호 강화 나선 증권사...CCO 선임 확산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23 16:16

증권가,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부 신설·편제…독립 CCO 임명

NH·미래 등 소비자보호 강화 나선 증권사...CCO 선임 확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된 금융사 소비자보호 규준을 도입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증권사들은 최근 정규 인사를 통해 독립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ontents Officer)를 선임하는 등 금융당국의 새 규준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금융회사가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사 중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 중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정, 과거 3개년도 평균 기준 민원 건수 비중이 해당 업계의 4%를 넘을 경우 금융사는 독립적 CCO를 임명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 총 12곳이다.

이 중 최근 3년 평균 민원 건수 비중이 업계 4%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4곳으로 이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CCO를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및 기능 강화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조직개편을 통해 CCO를 독립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의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초로 CCO를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CCO를 독립 선임했다. 이를 위해 기존 준법감시본부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편제해 고객 중심 경영에 무게를 뒀다. CCO 겸 금융소비자본부장은 양천우 상무가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에쿼티파생본부장 자리에 리스크관리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파생상품 관련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했다. 기존 하이브리드운용부의 부장직 맡고 있던 박홍수 부장을 에쿼티파생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파생상품 리스크관리에 힘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전 사업 부문별로 업계 최상위권의 경쟁력과 경영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점차 빨라지는 고객의 니즈와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해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도 조직개편을 통해 독립 CCO직을 편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3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키고 정유인 본부장을 독립 CCO로 선임했다.

이들은 앞서 소비자보호체계 강화와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원과 고객의 소리(VOC) 전담 조직을 CCO 직속으로 분리한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CCO는 대표이사 직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이사가 해당 조직을 관할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적으로 독립 CCO를 선임해야 하는 또 다른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 또한 현재 CCO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아직 정기 인사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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