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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15억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위헌 논란 제기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12-17 10:38

과도한 재산권 침해 해석 가능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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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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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오늘(17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후 송영훈 변호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정한 종류의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LTV 조정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쳐 특정한 종류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담보대출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서울 지역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가 주택이지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 무주택자들까지 주택 담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9억원 이상 주택 또한 LTV한도가 40%에서 20%로 하향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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