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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강력 대출 규제 가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6 14:38 최종수정 : 2019-12-16 17:38

17일부터 바로 시행…LTV 차등적용 주담대 한도 줄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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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게 대출 규제를 대폭 조인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일부지역 부동산에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부문에서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막기 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12월 17일부터 당장 금지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에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오는 12월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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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는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TV를 20%로 차등적으로 규제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을 매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기존에는 5억6000만원이었는데 4억6000만원까지 줄어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해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는 기존 1.25배 이상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1.5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도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전세보증 제한조치에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협조 요청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전세보증 만기까지 기다렸는데 앞으로는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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