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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은행 ELT 판매 예외적 허용…단순협의만 OEM펀드 제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2 12:14

12일 DLF 후속대책 최종안 발표…은행권 건의 공모로 판매량 묶어 수용
초고위험→중위험 낮춰 팔면 엄정 제재…은성수 "DLF, 전화위복 삼아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파생상품이 내재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금투상품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주가연계신탁(ELT)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을 일부 수정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이 수렴되면서 지난 11월 14일 대책이 발표되고 한달여 만에 최종 확정됐다.

◇ 은행업계 ELT 건의 사실상 수용 정리

최종안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는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해서 파생상품이 내재되고 최대손실이 원금의 20% 초과하는 상품으로 규정됐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신탁·일임)이 해당되며,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라는 얘기다.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핵심은 은행권이 요구해 왔던 ELT 판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키로 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만 은행 판매를 한정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 40조원 규모 정도로 추산돼 은행들이 이 정도 판매량 시장을 지키게 된 셈이다.

은행들은 ELT 판매 관련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녹취·숙려 적용, 핵심설명서 교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에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은행 신탁 판매에 대한 별도의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탁 판매 규제를 조이는 차원에서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도 의무화 한다.

이날 간담회 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종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위 측은 "DLF는 기초자산 단 하나만 담아 판매한 것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사모펀드 쪼개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ELT는 5개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몇가지 묶어서 집중 쏠림 위험이 없도록 판매되고 그동안 손실도 크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은행 신탁의 특수성 측면에서 건의를 수용하고 투자자 접근성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하면 OEM펀드 '빨간불'

최종안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지시받거나 요청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단순협의만 했으면 OEM 펀드에 포함되지 않는데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운용사-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입증 등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권해석해서 판단하게 된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먼저 대책대로 추진된다. 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과태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또 최종안에는,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당초 발표한 1~3년에서 1~2년으로 최신성을 확보토록 더욱 조였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시로 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한 최근 사례를 꼽았다. 제재 수위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지난달 대책대로 유지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2)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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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을 지난달 발표한 일정에 따라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출연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은행간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대신 생산적 경쟁에 집중하길 희망한다"며 "또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으나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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