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에 있는 두타면세점. /사진=한국금융신문DB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 등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 입찰해 신규특허를 얻게 됐으며,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은 탑솔라 주식회사가 특허를 얻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등 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92.08점을 얻었다. 탑솔라 주식회사는 825.98점을 획득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내년 1분기 중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 2호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1호점은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있으며, 강북에 매장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그룹의 두타면세점 부동산과 유형자산 일부를 인수하기로 협의했다. 인수 대금은 618억6500만원이며,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28일이다. 계약조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지불액은 연간 100억원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