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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등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19-11-28 14:34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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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등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메가스터디와 에듀윌, 공단기 등 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 업체와 4개 어학 수험분야 인터넷 강의 업체가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영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토익)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파고다에스씨에스 등이다.

공정위는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인강을 선택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당광고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부당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협약체결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은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과 어학 수험분야의 인터넷 강의와 관련 상품의 광고에 적용된다.

인터넷 강의 업체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광고내용의 4분의 1 이상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광고내용과 인접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어 수상 및 선정사실 대해서는 수상·선정의 가치를 사실보다 높은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할인전 가격은 최근 20일 정도 상당기간동안 판매된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적어도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협의회를 통해 업체간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계는 협약 시행 전 임직원 교육, 광고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 협약을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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