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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입찰 참가 못해”…내년 1월부터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2 11:20

기산일을 당해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마지막 입찰담합 부과벌점도 포함

공정위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입찰 참가 못해”…내년 1월부터 시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담합 누계벌점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22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요청기준을 완화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누계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하면서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했다.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된다.

기존 심사지침은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기존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제한 요청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했으며,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도 부칙 제2조에 마련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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