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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영승계 위한 일감몰아주기 엄중 단속...자산 5조 이하 기업도 주시할 것"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2 11:12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영승계 위한 일감몰아주기 엄중 단속...자산 5조 이하 기업도 주시할 것"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조성욱닫기조성욱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2일 경영승계를 위한 불법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닌 자산 5조원 이하 그룹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면서도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경영승계를 위해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상장사에서 비상장사로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감을 뺏기는 중소기업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199조원로, 2016년(153조원) 이후 증가추세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높다는 게 공정위 분석 결과다.

조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5조 미만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사익편취는 이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자료로 모니터링하고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법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대기업이 다른 사업자에게 일감을 더 나눌 것을 호소하며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기업 자체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공정위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기업인과 공식적인 대화자리에 선 것은 지난 9월9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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