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5일 회사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10월24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에 12월31일자로 계약해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 달 뒤 하청업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한국지엠은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창원공장은 기존 주야간 2교대 체제에서 상시 1교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1교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CUV 신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1교대 전환에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제시행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뒷짐지고 있다"며 규탄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전에도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이에 GM 한국철수 논란이 일자, 정부와 신차생산 10년 운영 등을 약속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았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한국지엠은 이미 두 차례 걸친 대법원의 불법 파견 사업장 판결과 정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해고라는 최악의 선택이 마치 최선의 경영인 것처럼 호도하는 한국지엠은 글로벌 지엠의 흑자경영을 위해 구성원을 희생시키면서 약속을 어기고 법을 무시하는 비정상 경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