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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협력체계 구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14 11:30

피해예방 홍보 등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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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협력체계 구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에 편차를 보이고 있어 보이스피싱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금융사기 예방 홍보와 교육,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대형전광판, 홈페이지와 SNS, 반상회회보, 지자체발간 책자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축제 등 지자체 주관 행사시 피해예방 홍보부스 등 운영, 지역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교육수요를 파악해 보이스피싱 대응요령 숙지 관련 교육 인력, 교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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