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하여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